양식자료

[스크랩] 2011 표준어 추가 등록

인보 2011. 9. 1. 18:12

아…, 비도 오고 외로운데 짜장면이나 시켜 먹어야지.

어머, 글씨가 개발새발 이게 뭐니?

윽, 축구하다 복숭아뼈를 다쳤어!

엄마는 맨날 나만 가지고 그래.

아 허접쓰레기 같은 건 갖다 버려라 좀.

 

혹시 위 문장들의 공통점,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비표준어를 사용한 문장들인데요. 그동안 "짜장면", "개발새발", "복숭아뼈", "맨날", "허접쓰레기" 등의 단어는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더라도 공문이나 교과서에는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었지요. 

 

 ※ 짜장면은 '자장면', 개발새발은 '괴발개발', 복숭아뼈는 '복사뼈', 맨날은 '만날', 허접쓰레기는 '허섭쓰레기'가 표준어였지만, 앞으로는 두 표현 모두 표준어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규범과 실제 언어 사용의 차이로 인한 언어생활의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 같습니다.

 

국립국어원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았던 ‘짜장면, 먹거리’ 등 39개를 표준어로 인정하고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표준국어대사전』(stdweb2.korean.go.kr)에 반영했습니다.

국립국어원은 1999년에 국민 언어생활의 길잡이가 되는 『표준국어대사전』을 발간한 이후, 언어생활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은 단어들을 검토하는 일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하는 일상생활의 구어체와는 달리, 표준어를 새로 인정하는 일은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일이어서 어문 규정에서 정한 원칙, 다른 사례와의 관계, 실제 사용 양상 등을 시간을 두고 조사했는데요. 이를 토대로 새 표준어로 인정할 수 있는 항목을 선별하여 2010년 2월 국어심의회에 상정한 것이지요.

 

이 회의의 결정에 따라 어문규범분과 전문소위원회가 구성되어 각각의 항목에 대해 총 3회에 걸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쳐 새 표준어 대상으로 선정된 총 39항목이 2011년 8월 22일 국어심의회 전체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고, 8월 31일 결과를 발표한 것이지요. 

 

 

이젠 자장면도 옳고, 짜장면도 옳소이다

 

보통 표준어 등록은 민원이나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비표준목록에 올라와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속 기관인 국어심의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상정이 되면 소분과에서 선별 후 전체회의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이번 ‘짜장면’ 등의 경우는 조금 특이했다고 해요.

 

국립국어원 어문연구팀 이문영 학예연구관“이번에 선정된 짜장면을 비롯 39개의 단어는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어문규범분과에서 다시 표준어 인정을 위해 전문소위원회를 구축하고, 3회에 걸쳐 논의가 된 후 결정이 된 것으로 매우 드문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표준어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비표준목록으로 분류되어 다른 참고 단어로 연결됐지만, 이번 선정 이후에는 동의어나 별도의 풀이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국립국어원이 이번에 새로 표준어로 인정한 항목은 크게 세 부류인데요.

 

① 먼저,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말 이외에 같은 뜻으로 많이 쓰이는 말이 있어 이를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입니다.

그동안 ‘간지럽히다’는 비표준어로서 ‘간질이다’로 써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간지럽히다’도 ‘간질이다’와 뜻이 같은 표준어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말은 아래와 같이 모두 11항목입니다. 

 

<현재 표준어와 같은 뜻으로 추가로 표준어로 인정한 목록 11개>

 

이처럼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는 것은 1988년에 제정된 "표준어 규정"에서 이미 허용된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이미 써오던 것(‘간질이다’)과 추가로 인정된 것(‘간지럽히다’)을 모두 교과서나 공문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새로운 표준어를 익히는 불편을 겪을 필요 없이 이전에 쓰던 것을 계속 사용해도 된답니다.

② 다음으로는,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말과는 뜻이나 어감 차이가 있어 이를 인정하여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눈꼬리‘는 ’눈초리‘로 써야 했으나, ’눈꼬리‘와 ’눈초리‘는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눈꼬리‘를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한 것이지요. 이렇게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된 말은 아래와 같이 모두 25항목입니다. 

 

<뜻이 다른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된 25항목>


③ 마지막으로, 표준어로 인정된 표기와 다른 표기 형태도 많이 쓰여서 두 가지 표기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인데요.

그동안 ‘자장면’, ‘태껸’, ‘품세’만을 표준어로 인정해 왔으나 이와 달리 널리 쓰이고 있던 ’짜장면‘, ’택견‘, ’품새‘도 이번에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를 표준어로 인정한 3개 항목>

 

국립국어원은 앞으로도 언어 사용 실태 조사 및 여론 조사를 통하여 국민의 언어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규범에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이 국어를 사용할 때에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드디어 당당히 "짜장면 주세요!!!"라고 외칠 수 있음을 기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네요.^^

출처 : 【 시인의 바다 】
글쓴이 : 고송(孤松)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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